인천소방본부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력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28일 본부에 따르면 이는 내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본부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홀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예산을 세워 지원할 방침이다.
본부가 인천시내 127개교 초·중학생 중 일반주택 거주학생 2천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두 설치한 주택은 30.01%로 나타났다.
소방서별 설치율은 강화소방서 관할이 39.62%로 가장 높았으며 남부소방서 38.27%, 중부소방서 33.52%로 그 뒤를 이었다.
본부는 이를 근거로 인천시 주택 46만9천508호 중 14만1천322호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됐으며 32만8천호에는 미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올 해까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홀몸어르신 등 4천848가구에 8천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