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연근해어법 허가를 받은 어선이 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수산업 등록이 상실되면 대부분 공유수면 등에 방치되는 폐어선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지속가능한 어업실현과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근해 무조업(무허가)어선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등록어선 1천893척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장기간(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는 어선 ▲다른 사람에게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 어선 ▲어선 실체없이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고 있거나 허가받은 어선과 다른 어선 ▲수산업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어선 등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시 및 군·구의 허가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무조업 및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종욱 시 수산과장은 “공유수면 등에 방치되는 폐어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과 자원수준에 적정한 어획노력량 유지를 위해 무조업선 실태조사 및 어업허가 정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