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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 학원가 ‘금연거리’로 지정

내달 1일부터…8월부터 과태료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안양시 관내 평촌 학원가사거리∼자유공원사거리 양쪽 보행로 구간이 다음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학원가사거리를 기점으로 자유공원사거리 SK주유소 앞(평촌대로 99번길, 500×16m)과 갈산프라자빌딩 앞(평촌대로 110번길, 450×16m) 등 두 곳이다.

이 일대는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중·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모이는 곳이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8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보행로는 물론 건물 안팎에서도 흡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인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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