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이번 예기치 않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폭설피해 중소기업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운전, 시설을 합해 최고 2억원까지 피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보증료는 일반보증료의 절반 수준인 0.5%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보증료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더욱이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 신보는 부분보증비율을 현행의 85%에서 90%로 높여 대출은행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재해보증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해 영업점장이 보증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보는 또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피해현황 파악과 지원상황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청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발급이 없이 직원의 현장확인만으로도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지출장에 의한 보증상담을 실시하고 등기부등본 등 제출서류를 기금이 직접 발급받는 등 일손이 부족한 피해복구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