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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 작성·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로 소득세·법인세 과소 신고시 ‘가산세 20%’

곽영수의 세금산책-부정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분에 대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2배인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행위 등을 말한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 신고시 일부수입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처분청에 적발돼 처분청이 소득세와 과소신고가산세 20%를 고지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신고누락액 전액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돼 처분청이 입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을 통해 신고누락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20%가산세율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쉽게 신고누락액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거래상대방과 통정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고의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고,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치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신고누락액 전액을 계좌로 수령했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또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거짓증빙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세금신고를 누락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신고누락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거짓증빙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해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고, 조세범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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