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설공사의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 대비 체불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각종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대금 및 기타 공사관련 각종대금 체불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산업법 위반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에서 발주한 공사 중 현재 진행중인 공사 현장이다.
시는 ▲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여부 ▲현장대리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자 등에 대한 대면질문 확인 등을 점검한다.
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후 검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지급토록 했다.
또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 민원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을 설 연휴 전 지급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