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및 택시미터기 검정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시 교통관리과·대기보전과,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64개소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지정업체 6개소이며 시는 민원발생 등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시스템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검사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검사시설 관리실태, 허위 및 부실 검사 여부, 택시미터 검정 실태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자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을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등 허위검사로 적발되면 검사업체와 검사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도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교통사고의 예방, 불법자동차로부터 운전자의 피해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며 검사기간 경과 시 2~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 택시미터 사용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30~5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