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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권 18세로 낮추자”

공무원 임용시험령도 18세 기준
오직 선거법만 19세 이상 고집
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 발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긴급 안건으로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 17명 중 서울·대구·인천·울산·경북·경남교육감을 제외한 참석자 11명 전원이 찬성해 채택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촛불 민심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고 참정권 확대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201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한편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등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발언과 참여 모습을 두고 선거권 연령을 16∼18세로 낮추자고 촉구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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