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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과 짜고 3억짜리 금괴 슬쩍 …20대 2명 징역형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들과 짜고 시가 3억원 상당의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매매업소 운영자 A(28)씨 등 20대 2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0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한 한국인이 홍콩에서 갖고 들어온 1㎏짜리 금괴 6개(시가 2억9천100여만원 상당)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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