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들과 짜고 시가 3억원 상당의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매매업소 운영자 A(28)씨 등 20대 2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0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한 한국인이 홍콩에서 갖고 들어온 1㎏짜리 금괴 6개(시가 2억9천100여만원 상당)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