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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위해 결안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2016년 9월 30일 종료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선체인양과 진상규명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염원을 승화시켜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의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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