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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대수술… 저소득층 보험료 줄이고 고소득 무임승차 퇴출

복지부, 소득 위주 ‘3년 주기 3단계’ 개선안 마련
1만3100원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평가소득 폐지
‘불로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세대 금액 인상

보건복지부가 23일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줄이고 고소득 무임승차자를 막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선 방안이 주내용으로,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 폐지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 상승과 함께 임금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수입이 많은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무임승차자를 막는 것을 골자다.

앞서 야 3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어떤 안이 채택되든 지역가입자 부담이 크게 줄고 고소득자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부과체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3단계까지는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서서히 줄인다. 1단계에서는 과표기준 1천200만원(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 4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단계로 가면 과표기준 5천만원(시가 1억원) 이하 주택, 1억6천700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따라 납부하고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1단계 기준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77%)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원 인하되는 반면 34만 세대(4%)의 보험료는 평균 5만원 오르고 140만 세대(19%)는 현재 수준의 보험료를 낸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연금소득자, 임대업자 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돼 1단계에서는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상, 2단계 2천700만원, 3단계 2천만원만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산은 1단계 과표기준 5억4천만원(시가 9억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 2단계 이후에는 과표기준 3억6천만원(시가 6억원, 1가구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또 월급 이외 이자,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은 보험료를 더 낸다. 정부안이 3단계까지 실현되면 피부양자 47만 세대(4%)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26만 세대(1.6%)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지난해 각각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놨다. 각 당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소득에 모두 건보료를 물리자는 게 기본 골자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일단 정부안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는 정부안과 야 3당이 제출한 개편안을 함께 논의해 최종 개편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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