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기 경보를 전파하기 위해 민방위경보 정책을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인천지역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에 대비해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는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신고제를 시행한다.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신고제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의 관리주체가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해 경보전파 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경보전파 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다.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면 시·도지사는 경보발령 일시, 경보발령 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 책임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경보전파 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해 신속히 민방위경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경보전파 책임자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 영업시간 내에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를 전파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필요 시 민방위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도 실시해야 한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