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외국인학교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입학했던 입학생 수십 명이 적발돼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015~2016학년도 도내 외국인학교 7곳의 입학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5년도 30명, 2016년도 1명 등 총 31명의 입학생이 무자격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무자격 학생이 적발된 학교에 대해 모두 시정변경명령(입학취소)을 내렸다.
무자격 학생을 선발한 학교의 경우 시정변경명령을 받거나 일정 기간 내국인 학생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2015학년도의 경우 의정부 중국어권 학교에서 24명이, 수원 중국어권 학교 1명, 수원 등 영어권 학교 3곳에서 5명이 각각 적발됐으며, 2016학년도는 영어권 학교 1명이 무자격 입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어권 학교에서 적발된 무자격 학생들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학자격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어권 학교의 무자격 학생들은 해외체류 기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재벌가가 연루된 서울지역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적으로 외국인학교 입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실태조사 첫해인 2013년에는 중국어권 외국인학교 2곳에서 부적격 학생 100여명을 적발, 입학 취소시키고 인근 학교로 전학 조치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외국인학교 입학 시기인 9월을 전후로 1차 서면조사, 2차 방문조사 등 입학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점검에선 과거 입학 무자격 학생에 대한 조치결과와 내국인 학생 비율, 학부모 국적 특이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