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이 안양 충훈고 입학거부 학생들의 수업공간을 안양시 동안구 인근 중학교에 마련하겠다는 제의에 학부모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충훈고 사태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본보 3월10일자 15면>
10일 도교육청은 충훈고 입학거부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위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송중학교에 임시교실을 마련, 2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호송중은 지난해 개교해 1.2학년만 재학중이고 3학년 교실은 비어있어 교실 5곳에 책.걸상을 비치하고 임시교무실과 교사대기실을 설치해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을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충훈고 학부모대책위는 "교육청이 재배정이나 전학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법원판결 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조속한 사태해결을 포기했다는 증거"라며 호송중에서의 수업을 거부했다.
대책위 민병권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난 뒤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자녀들이 학교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여론으로부터 학습공간을 제공했다는 생색내기용 발표를 할게 아니라 법원판결 전까지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을 재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충훈고 입학거부 학생 206명은 안양시청과 안양호계도서관에 2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했으며, 충훈고에서는 입학식 때의 334명에서 14명이 늘어난 348명이 수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