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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년 전 ‘독도 소녀상’ 건립 불허

“문화재보존·역사문화환경 저해”

경기도의회가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2년여 전 독도 소녀상 건립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문화재청과 대한청소년충효단경기도연맹에 따르면 충효단경기도연맹은 독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 동상’을 건립하겠다며 2014년 7월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를 통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독도 동도 접안시설에 높이 175㎝의 입상(立像)을 세우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같은해 9월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존 및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효단경기도연맹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모시고 독도를 방문하려다 세월호 사고 등으로 여의치 않아 계획을 변경해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었다”며 “문화재청에서 반대해 결국 건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독도 소녀상 건립 추진에 나선 경기도의회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민경선 회장은 “당시에는 독도 소녀상 건립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모금운동을 통해 건립 타당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문화재청이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독도의 시설물 설치는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얘기하는 공론화나 여론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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