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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이산가족상봉, 대북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 1월 30일 북한은 선전매체들을 통해 남북이산가족상봉문제의 미해결책임을 남측당국에 돌리며 비난했다. 예컨대 30일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보도에 따르면 “2015년 8월 남북고위급접촉 이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을 거부하면서 인도주의문제 해결의 길을 모조리 차단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산가족들과 만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한다. 이의 넓은 의미로는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 납북자, 월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해 이들의 8촌 이내 친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포함된다. 2000년말 기준으로 정부 추산의 이산가족 규모는 약 760만명 정도이고, 그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할 때 남북이산가족 수는 약 1천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 2000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가하고자 등록했던 남측의 이산가족은 11만6천460분이었는데, 그 가운데 5만4천여명이 사망하고 현재 생존자는 6만2천여명이다. 특히 현재 생존자 중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현재 남북이산가족의 생존자들이 만나서 안부를 묻고 서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에 도사리고 있다. 이들에게 가족의 재결합을 떠나 자유의사에 따른 상봉마저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은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인권적 문제이다. 남북이산가족상봉문제는 바로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인종, 국적, 종교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진 인간성 회복의 인륜(人倫)과 인리(人理)적 차원이기 때문이다.

분단 40년이 되던 1985년 9월 처음으로 남과 북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교환방문행사를 통해 이산가족상봉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그 후 15년 동안 이산가족상봉행사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렇게 중단됐던 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직후 8월에야 본격적으로 1차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개최한 이후부터 2015년 10월 20차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이르기까지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면서 이어져 왔다.

200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0차례의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 정부별로 어느 정도 개최되었가를 보자.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 8월 1차 상봉- 2003년 2월(20~25일) 6차 상봉에 이르기까지 6차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6월 7차 상봉- 2007년 16차 상봉에 이르기까지 10차례,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9월 17차 상봉-2010년 10월 18차 상봉에 이르기까지 2차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2월 19차 상봉- 2015년 20차 상봉에 이르기까지 2차례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6차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차례 상봉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곧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의 최우선 추진과제로서 남북이산가족상봉문제에 나섰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기본적으로 남북이산가족상봉문제는 개인적 차원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해결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은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인한 국민 개인적 한(恨)의 인권해결이고, 나아가 남북통합과 남북통일의 화해적 선결과제이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당국차원적 이행과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정부는 당장 남북이산가족상봉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도록 촉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즉 불교의 팔고(八苦) 중 하나인 애고별리(愛苦別離)를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해소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소중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곧 국민 개개인이 고통과 아픔, 슬픔과 좌절의 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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