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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등 19개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市,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신규시설, 인·허가 30일 이내로
기존시설, 7월7일까지 가입해야

올해부터 인천지역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31일 밝혔다.

가입대상 시설은 물류창고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개 시설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천만 원, 대물배상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인천항과 공항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창고 시설이 총 67개소에 달해 겨울철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와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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