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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관원 경기지원, 주의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경기지원)은 식약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돼 해당 농가들은 농약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미등록농약의 사실상 사용금지를 의미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총 57회)이 검출돼 부적합률이 0.5%로 나왔다. 특히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써 일률기준 적용시에는 부적합률이 4.8%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농가에서 타 작물에 사용하던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농관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원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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