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경기지원)은 식약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돼 해당 농가들은 농약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미등록농약의 사실상 사용금지를 의미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총 57회)이 검출돼 부적합률이 0.5%로 나왔다. 특히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써 일률기준 적용시에는 부적합률이 4.8%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농가에서 타 작물에 사용하던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농관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원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