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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사고 예방 市, 민관 점검반 편성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인천시는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31일까지 2달간 낚시어선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군·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업정보통신국, 지구별 수협 등이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점검반은 지역 민간 낚시단체 관계자 참여 유도와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를 수행한다.

점검 대상은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41척 중 76척(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이다.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출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을 할 계획이다./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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