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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외국인도 납세 예외없다”… 징수 강화

모국어로 체납안내문 발송

오산시는 납세인식이 부족한 외국인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 체납안내문 발송 등 외국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8천43명으로 체납 외국인은 864명이며 지방세 체납액이 1억3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7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 외국인 체납자의 직장과 거주지 등에 체납시 불이익을 담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고질·상습 체납자는 우편발송과 전화 등의 소극적인 징수에서 벗어나 직장이나 가정을 직접 방문, 면담을 진행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는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차령초과 차량이나 운행 불가능 차량은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등 체납 증가요인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불법유통차량(일명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해 신속하게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것”이라며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체납액이 제로화가 될 때까지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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