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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불법개발 엄벌하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팔당호 주변 임야를 마구 파헤쳐 전원 주택단지로 조성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꾼 3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투기꾼 가운데는 중앙부처의 전 찬관보와 전직 감사원 사무관을 비롯해 지역 환경단체 및 노조 간부 등이 포함돼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팔당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자연 자원이다.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데다 대안이 없는 물의 보고(寶庫)인 까닭이다. 때문에 정부는 팔당호를 필사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왔다.
특히 팔당호 주변 주민들은 지독한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거 개선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인간들이 팔당호의 허파에 해당하는 울울창창한 산림을 불법으로 개발한 것도 모자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까지 한 것이다.
특히 이들이 물정을 잘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몇푼의 돈을 주고 명의를 악용한 행위는 가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양민을 공범 아닌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악랄하다. 일당은 ‘1개월 이상 거주한 현지 주민의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100-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양평군청으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허가가 떨어진 순간 3만원에 사들인 땅은 30만원으로, 30만원 짜리는 100만원으로 급등,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3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 사건은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할 것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평군의 비리관련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군당국은 서면상 하자가 없어서 허가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수백평에서 수천평의 땅을 개발하는데 신청자 명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투기꾼에게 철퇴를 내리는 일이다. 처벌 가능한 모든 법률을 동원해서 중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불법 개발도 잘못이지만 팔당호의 허파에 상처를 낸 것은 2천만 수도권 시민을 위협한 죄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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