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자 논쟁’.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인 1931년경 칼 슈미트(C. Schmitt)와 한스 켈젠(H. Kelsen)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다.
한 명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중립적 권력인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한 명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두 헌법의 수호자이고 특히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던 대통령이 헌법의 유일한 수호자인양 떠들며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은 힘을 잃은 지 오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2달 넘게 탄핵정국을 걷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욱 공허하게 들린다.
필자가 대학교 학부 시절 헌법교수님이 강조한 말씀이 기억난다.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는 국민이다. 굳이 국기기관 중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인가를 꼽는다면 헌법재판소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은가!”
헌법재판소.
1987년, 이른바 ‘87항쟁’을 겪은 대한민국 국민은 제9차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다.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에 보다 효과적인 권력분립의 장치로써 선택했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이 개정되고 그 이듬해인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 위헌결정 선고를 한 이래 2017년 2월 현재까지 헌법수호자로서 헌법적 정의와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탄핵정국 기간 중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심리에 임하고 있다.
시간은 촉박하고, 업무량도 많지만 굳은 의지를 보이며 성실히 탄핵심판 심리에 임하고 있다.
탄핵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나 필자는 촛불광장에 모인 주권자인 국민이 말하는 정의와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이 같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7항쟁’의 성과물이자 상징이다.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서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
탄핵위기설이니 탄핵기각설이라는 말에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기 보다는 그럴수록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우리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전하는 방법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헌법수호의 성공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