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9일 관내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간이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발생농가 구제역 의심소 10두를 포함 젖소 114두를 모두 살처분했다.
군은 또 이동제한조치를 내리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긴급방역에 나서고 있다.
충북 보은, 전북 정읍에 이어 전국 3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군은 가축방역팀을 현장에 급파, 신고농장에 긴급이동통제를 실시했으며 농장입구 이동통제 초소 설치, 축사주변 도로 소독 등을 진행했다.
신고 농장 반경 3㎞이내의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예방접종 조치도 내렸다.
특히 김규선 군수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긴급방역, 이동제한, 예방접종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군은 방역초소 확대, 집중 소독 실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시·군 경계지역 일제소독, 축협과의 공동방역 등을 시행중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5월까지 8개월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강도높은 예방접종과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나섰으나 구제역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