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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8년 법정구속

뇌물 등 혐의 벌금도 3억 선고
재판부 “공소사실 몰랐다 해도
증인진술·증거로 유죄 인정돼”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관련기사 6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심 증인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2∼3월,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와 선거공보물을 제작 비용 8천만원 및 선거연락소장 11명의 인건비 1천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2차례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상 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가 되면 부단체장이 자동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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