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는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온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된 안산도시공사는 통합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업무에 대한 부가세 225억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전액 면제받게 됐으며 이미 납부한 부가세 55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지방 ‘공단’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봤으나 시행력 개정으로 지방 ‘공사’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