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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公 “고유 권한…인사 전횡 아냐”

부서장 자발적으로 서약서 제출
기강 해이 이미지 쇄신위해 단행
주차관리 위탁업체 관리위해
적정한 사람 선정 파견 불가피

<속보>‘인사 전횡’과 이를 위해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본보 2017년 2월13·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사 사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4월 인사는 행정자치부 감찰 적발 등 기강해이와 부서장의 관리감독 부실로 빚어진 총체적 난국을 타파하고 신임 사장 취임과 더불어 새시장만들기 등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서장 인사는 부서장 전원이 제출한 ‘부서장 직위반납 서약서’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자발적인 부서장 모임에서 조직분위기 쇄신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동의해 자필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또 “주차관리 위탁업체 파견은 불가피하게 내부 직원 중 관리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사람을 선정해 파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설한 유통연구소의 근무자들에게는 각각 연구과제 형태의 업무가 부여됐으며 상반기 중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인사대상자 중 A부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사와 A부장이 서면을 통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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