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분 3% 시에 양도 대신
감면 종료따라 납세키로 선회
‘지역사회 환원 적다” 비판에
4년간 1700억 지원내용 공개
복지·일자리 등 사업 지속 약속
2개월 넘게 인천시와 지방세 감면 협의를 진행해 온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최종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지방세 감면과 관련 시가 요구했던 공사지분 3% 양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재정 및 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의 지방세(취득세) 감면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고 덧붙였다.
공사가 시와의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다라도 그 동안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을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사는 그 동안 지역 공헌도가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 공헌활동 내용을 일일이 공개했다.
특히 인천유나이티드FC 후원 80억 원,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300억 원, 하늘고 건립·운영지원 621억 원, 세계평화의숲 조성 19억 원, 지역학교특성화 사업 39억 원, 지역·항공분야 장학금 8억 원, 스카이페스티벌 개최 54억 원 등 지난 2013년부터 1천780억 원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과 용유도 오성산 공원조성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지역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항공사의 납부 결정으로 지방세 감면을 함께 추진했던 인천항만공사도 형평성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