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지역에 속속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중소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기준과 관련 조례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연수구에 따르면 오는 4월 말쯤 송도동 170-1 일대에 연면적 18만㎡ 규모로 들어서는 대형 쇼핑몰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지난 14일 구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 허가를 결정하지만 문제는 상생발전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데다 관련 조례 마저 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부구청장, 중소상인, 주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가 제시한 상생 방안을 두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형식적일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때문에 대규모점포가 제시하는 ‘전통시장 내 브랜드 중복 지양’, ‘운영물품 전통시장에서 구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상생 방안은 중소상인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상생 방안은 상당수 중소상인과 협의해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라며 “애초 건축허가 단계에서 협의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현행법은 개설등록 단계에서 협의하게 돼 있어 실효성을 높일 여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당 대규모점포가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에 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구 관계자는 “연수구뿐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 관련 조례에서 상생 기준이 명확지 않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상당수 중소상인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대규모점포와 협의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도에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홈플러스, 코스트코 송도점 등 대규모점포 3곳이 영업 중이며 신세계와 롯데 등이 운영하는 대규모 쇼핑몰이 잇따라 입점할 예정이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