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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의회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행강제금 5천만원 일원화 담아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위반사항에 따라 포괄해 부과하고 그 한도를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한도 5천만 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법’ 상 매년 2회 이내, ‘농지법’상 매년 1회 반복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 부과토록 완화해 ‘헌법’ 제23조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 상 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농지법’의 경우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농지의 처분명령을 통해 6개월 이내 원상회복 또는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정책에 맞춰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규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은 토지이용제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이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 등의 삼중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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