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천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판매,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전국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했다.
농약 가격 표시 위반이 98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비료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 43건,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과의 특별 합동 점검에서는 등록이 안 된 수입산 농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업자 2명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현행법상 무등록(밀수)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