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최근 2년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236개 법인 중 군·구와 협의, 60개 법인을 선정해 법인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13개 법인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제별 기획조사를 강화, 지능적이고 고질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법인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축 과표 누락 등 79억 원, 비과세·감면, 중과세 및 일반과세 분야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38억 원 등 지방세 총 517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