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중국 공안국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중국 동포 A(55)씨와 B(41·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조선족 C(50)씨를 구속하고 D(42)씨 등 나머지 조선족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과거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C씨 등 조선족 21명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6~7년 전 귀화한 중국 동포로 국내에서 각각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위조 증명서 1장당 70만∼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조선족들은 모두 과거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이들로 강도·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선족도 포함됐다.
이들은 방문 취업비자(H-2)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영주 비자(F-5)를 얻기 위해 인터넷 광고나 지인 소개를 받고 A씨와 B씨를 찾아갔으나, 비자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모두 영주 비자를 받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중한국대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련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며 “범죄기록증명서의 철저한 확인을 외교부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