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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물이용부담금 폐지와 재정민주주의 실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 주민의 지원 사업 시행, 수질개선사업 촉진, 상수관련사업의 재원 마련, 물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수도사업자가 팔당댐과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소비자의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공과금으로 하류의 소비자가 낸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에 납부된다.

처음 t당 90원에서 출발하여 2017년 현재 t당 170원으로 매달 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되고 있다. 2016년도에만 하류 주민들이 4천500억원을 납부했고 인천시는 매년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1인당 2015년에는 1만8천615원을, 최근 10년간 16만6천261원을 납부하였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6조원을 징수하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상수원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운영에 2조6천450억원(46.5%), 토지매수에 1조1천809억원(20.7%), 주민지원사업에 1조1천195억원(19.7%) 등이 사용되었다고 개략적인 지출규모만 밝히고 있을 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지출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요구에 2015~2016년 국정감사자료는 비공개결정하고 하류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결정하는 수계관리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되어 회의록조차도 없다는 답변은 매우 충격적이다.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 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담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각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실태, 사용 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게 되어있다.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정해진 매년 전년도 부담금 운용의 점검·평가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평가가 진행되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와 인천시,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물이용부담금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요지부동 어떤 개선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한강수계법 제22조는 한강수계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이외에도 대통령령을 통하여 거의 무제한적으로 각종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적물 준설사업, 수변녹지 조성사업,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 환경기초조사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하천구간의 관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 조류(藻類) 발생으로 인한 정수(淨水) 비용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가(轉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은 일반예산 확보의 절차상 어려움과 사용의 편의를 위한 환경부의 편법예산인 것이다. 물의용부담금의 폐지를 통해 상류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비, 하천의 수질개선사업 등 정부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집행함으로서 기금편의주의를 극복하고 예산과 재정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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