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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불륜 관계 유부녀 폭행 경찰간부 ‘해임’

불륜 관계를 맺어 온 유부녀를 폭행한 경기지역 경찰 간부가 최근 해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경찰서 소속 과장급 A경감을 해임 징계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2012년 사건 관계인의 지인으로 경찰서에 동행한 유부녀 B(40대)씨를 알게 된 이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B씨는 A경감과 만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의 아내는 지난 1월 불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항의를 시작했고, 경찰 감찰부서는 한 달여 전 이런 첩보를 입수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감의 아들 C순경도 B씨에게 전화를 해 모욕적인 말을 한 차례 해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세한 사항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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