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객을 마구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뒤이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1월 21일 오전 4시 55분부터 10여분간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편도 4차로)변에서 술에 취한 A(24)씨를 10여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유기한 채 현장을 떠나, 뒤이은 교통사고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현장 인근 한 사설 CCTV 영상을 보면, A씨를 태우고 10여분 뒤 사고현장에 도착한 택시기사 이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곤 내려 뒷좌석에 탄 A씨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낸 뒤 도로변 한 점포 CCTV 사각지대에서 폭행했다. 이후 택시에 탔다가 내리길 수차례 되풀이하면서 A씨를 10여차례 폭행한다.
폭행을 끝낸 택시기사 이씨가 대로변에 A씨를 두고 현장을 떠나자 A씨는 택시를 다시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와 손을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길래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피의자의 주장만으론 범행동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최근까지 현장 부근 도로 구조, 동시간대 교통량, 택시 정차 여건 등을 조사해 택시기사 이씨가 A씨를 유기한 행위가 뒤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은 택시가 정차하거나 취객이 택시를 잡아탈 만한 곳은 아니었다”라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와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직접 차로 친 차량 3대 운전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