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전달책 피의자 A씨(남 24세)와 B씨(남 27세)를 검거·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택배 등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각각 1천만원과 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순 용돈 벌이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대포통장 1개당 20∼30만원씩을 받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조직 총책과 카카오톡을 통해 ‘출근’이라는 대화 등을 나누며 직업적으로 일했고, 약 3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만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명 대포통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전달 받으려다 제보자의 신고로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검거했다”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밝혀내고 조직원 검거를 위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