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서 발생한 조손(祖孫) 살해사건의 진범이 검거 직전 교통사고로 숨진 서모(30)씨인 것으로 결론 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12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양주시 고읍동의 한 주택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조손 살해 사건 피의자는 서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서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양주시 고읍동의 한 주택에서 한모(84)씨와 한씨의 손자(30)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시와 손자는 사건 이틀 뒤인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당초 화재사건으로 봤으나 부검 결과 두 사람이 사망 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수사 방향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한씨는 가슴과 목 부분에 다발성 골절이 있는 상태였고, 손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가로 벽 곳곳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서씨의 지문과 운동화 발자국을 발견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서씨의 벤츠 차량을 확인, 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4일 양주시내 모처로 불러냈다.
그러나 서씨는 차를 몰고 오는 도중 화물차와 충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서씨가 숨진 이후 서씨가 사용한 벤츠 차량 매트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서씨가 손자 한씨가 차던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700만원에 거래한 내용을 확인, 서씨를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망함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의문으로 남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숨진 상황이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