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 선고에 따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인천지방청은 지난 10일 지방청과 각 경찰서 등 10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투표일로 예상되는 오는 5월 9일 이후인 5월 14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또 선거 종료 시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신고 접수처리, 인터넷 선거불법행위 모니터링, 우발상황 초동조치 및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 등에 대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선거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력선거, 흑색선전, 돈선거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 엄정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당원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기타 선거브로커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 발생하기 쉬운 선거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를 통해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