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0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참석,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는 중앙-지방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중석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입점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입지 반경 3㎞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협력계획서는 당해 지자체의 영향권 내만을 대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고 영향권 내 인접지자체에 대해 등록신청 사실을 통보해 ‘의견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반경 3km를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면 마땅히 지역협력계획서도 입지 지자체 구분없이 영향 권역을 대상으로 작성함이 타당하다”며 “상권영형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개시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개점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지역협력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후약방문격’의 요식 행위에 불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정만기 차관은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대규모점포 개설과 관련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법 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회의원들과 논의 중에 있다”며 “유통산업도 4차 혁명시대를 맞아 혁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문제는 별도 TFT을 구성해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