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진·취업하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부업체에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지난 2002년 은행권에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는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됐다.
지난해부터는 카드사에 리볼빙 금리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대부업은 금융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업권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263만명인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천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34.9%에서 27.9% 낮아졌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아직도 20%대 후반에서 30%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등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장기업의 과장·부장·대리 등 직급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를 촘촘하게 바꿔 매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연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모두 710곳(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8천752곳)의 8.1% 수준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