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경기도 내 학생 선수들의 대회출전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체육건강교육과는 최근 도내 초·중·고교에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의 대회출전 제한을 지난해보다 강화한 방침을 담은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지침’을 전달했다.
그동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각종 대회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각종 대회출전을 제한한다’로 강화해 학교에 안내했다.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의 경우 방과 후나 방학 중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 별도의 보충수업을 이수한 경우 대회출전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도교육청의 지침 강화로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는 보충수업 여부와 상관없이 대회출전에 제약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선수를 우선 적용한 뒤 내년에는 고교 학생 선수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1∼3학년을 모두 올해부터 적용할지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할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 학생 선수의 경우 올 1학기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다음 학기에 열리는 국가, 지자체, 체육단체 주최의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중·고교별로 기준이 다른데,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50%가 최저학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수의 대회출전 제한 및 허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나 도교육청이 큰 틀의 지침을 만들어 이에 따를 것을 안내한 것”이라며 “학생 선수도 결국 학생이다.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보다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도내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고3 제외)는 1학기 1천546명(초 38명·중 1천76명·고 432명, 전체 학생 선수 9천174명), 2학기 1천613명(초 38명·중 1천142명·고 433명, 전체 학생 선수 9천176명)이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