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약 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평가를 통해 포상 등 지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 가맹본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또 “지금도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여러 약속이 이뤄지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로 존중하며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맹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