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42)씨와 B(3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유령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68개를 만들어 이중 23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고 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명의를 빌려주면 70만원을 준다”고 광고를 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24개의 유령법인을 세웠고, 이 명의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계좌당 40만원에 보이스 피싱 조직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면 개인 명의 계좌보다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이 범행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만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27개, OTP(일회용비밀번호) 카드 24개를 압수하고, 통장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