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계모 이모(29·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부 박모(35)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25분쯤 안산시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3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이틀에 한 번 꼴로 A군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친부 박씨는 2016년 9월부터 이씨가 A군을 때리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했고, 같은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효자손 등으로 A군의 몸을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복부를 걷어찬 게 확인됐고 아이가 의식 잃고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는 등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3명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보호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