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따라 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 역시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자치분권개헌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여야 등에 따르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지난 13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앞으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합동 연석회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영진(수원병)의원 등과 김진표(수원무)의원 등이 각각 발의해 국회 안행위에 계류중이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분권법 개정안 등 지방분권개헌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5월 9일 대선 실시 확정과 함께 여야 유력 주자들이 앞다퉈 ‘지방분권’ 주창 속에 수원 등 해당 지역 600만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심각한 피해의 회복에 대한 요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특위 역시 지방분권개헌 관련 긍정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1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 단일 개헌안 발의에 합의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례시 입법(안) 처리가 국회 계류중으로 무관심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며 “최근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긍정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 등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야를 막론한 수원과 고양, 용인, 성남, 창원 등 100만 대도시의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입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