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금연구역 지도·점검·단속 사항을 태블릿 PC에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 PC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등 25종 4천170개 시내 공중이용시설을 전산화했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과 단속공무원이 태블릿 PC를 통해 금연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 흡연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연구역 현황을 종이로 인쇄해 점검하고 기록한 뒤 수작업으로 일일이 취합하느라 관리에 불편을 많았다.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1∼3차에 걸쳐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