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온 인천 정치권에서도 해사법원 인천 설치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정유섭(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국내에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 연간 3천억 원 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사법원을 설립, 해상·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고에 따른 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는 논리다.
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인천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국내 연간 600여건의 해사사건 중 400~500여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데 반해 한 해 100여건의 해사사건이 이뤄지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나 현실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띄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항이 담당해 해사법원 소재지로 최적지다”고 강조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