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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장기 미집행 공원 2곳 개발 ‘시동’

시,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공원 조성 박차”
도농공원 350가구·마석공원 540가구 공동주택 건설

 

남양주시가 관내 16~22년째 방치된 근린공원 2곳의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공원과 890여가구 규모 공동주택의 복합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남양주시는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농근린공원과 마석근린공원에 대해 민간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에 아파트를 건설, 수익을 내는 이른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원 부지외 비공원시설에는 2021년까지 도농공원에 350가구, 마석공원에 540가구의 공동주택이 각각 건설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도농공원 24개 업체, 마석공원 4개 업체가 각각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단독 또는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도농공원 10개사와 마석공원 4개사를 최종 신청했다.

시는 지난 20일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사업성 평가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1순위로 도농근린공원 대표사에 ㈜디트루, 마석근린공원 대표사에 ㈜지엘도시개발을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농근린공원(도농동 산 11번지 일원 5만50㎡)은 지난 1995년, 마석근린공원(화도읍 마석우리 222-1번지 일원 5만9천350㎡)은 2001년 각각 공원부지로 지정된 뒤 개발되지 않아 그동안 땅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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