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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악귀 씌었다’며 친딸 죽인 母에 ‘징역 20년’

가담한 아들 징역 10년 구형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아들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어머니 김모(55)씨와 아들 김모(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딸이자 여동생을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어머니 김씨의 경우 구속 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 추정 등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고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모자의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어 정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40분쯤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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