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대로변에 취객 버린 택시기사 ‘유기치사죄’ 기소

유기행위 사망 인과관계 판단
車로 친 운전자 3명도 수사 중

20대 취객을 마구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유기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유기치사·폭행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쯤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42번 국도) 반월 육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A(24·대학생)씨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A씨의 휴대전화로 머리를 10여 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버려놓고 가 A씨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에 통보된 부검 소견상 직접 사인은 비장 파열로 추정됐으나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만취한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취객을 하차시켜 대로변에 버리고 간 유기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한편, A씨를 차로 친 운전자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 중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COVER STORY